26.02.10

이직 예정인데 현 직장 근로계약서 확인하고 충격 먹음 담달부터 다른 회사 출근 예정이라 오늘 혹시나 해서 근로계약서 읽어보는데  ['을(근로자)'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'을'이 진다.] [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한다.] 이런 내용 있더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둘다 불공정계약이라 법적으로 무효래 더 충격적인건 24년도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전 사장님하고 쓴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음 전 사장님은 은퇴하시고 20년 넘게 근속한 부장님이 인수해서 사장이 된거고 별 차이 없겠지 싶어서 내용 제대로 확인 안하고 대충 싸인한건데  무섭다 무서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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